청년전입정착금 지원사업(지방) — 신청자격·지원금액·준비서류 총정리

지방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해 여러 지자체에서 마련한 『청년 전입정착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차원에서 준비된 이 제도는, 청년이 수도권 또는 타 지역에서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일정 기간 거주하게 되면 일정 금액의 정착금을 지급하여 이주 초기의 주거비·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 신청 방법


먼저 온라인 신청 방식입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자체의 공식 누리집(시·도 또는 시·군·구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확인하고, “청년 전입정착금”, “청년 정착지원”, “청년 이주지원” 등 키워드로 검색하여 전입 및 정착금 관련 모집공고에 접속합니다. 신청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전자문서로 작성한 뒤, 주민등록전입신고 증빙서류, 주거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다음으로 오프라인(방문) 신청 방식입니다. 전입할 시점 또는 전입 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과·인구정책팀 등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방문시 주민등록전입확인서, 과거 주소지 확인 서류, 거주계획서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이후 절차입니다. 신청서 접수 후 지자체는 대상 적합 여부(연령, 전입일, 주소기간, 거주 유지 조건 등)를 심사하고, 선정되면 정착금 지급 또는 분할 지급이 이뤄집니다. 일부 지자체는 거주 유지나 활동 참여 조건을 부과하며, 조건 미충족 시 환수 조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상 조건


대체로 다음 조건들을 포함하며, 지자체별로 세부사항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연령은 보통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이 많습니다. 최근 일정 기간(예: 최근 6개월~1년) 동안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또는 타 시·도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비수도권 지자체로 전입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전입 후 일정기간 이상 (예: 3개월, 6개월, 1년) 실제 거주해야 하며, 중도 전출 시 환수될 수 있는 거주유지 조건이 붙기도 합니다.


그 외에 일부 지역에서는 거주지 이전 이전 주소지 요건, 연소득 기준, 주택소유 여부(무주택) 등을 추가조건으로 두기도 합니다. 예컨대 「예산군」의 경우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까지 다른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전입 신고 후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다음 표는 주요 대상 조건 예시입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적용 대상
기본 청년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최근 주소지가 수도권 또는 타 시·도 + 비수도권 지자체로 전입전입 후 정착을 원하는 청년
거주 유지 요건전입신고 후 3개월 이상 실제 거주 또는 6개월 이상 거주지자체별 조건
무주택 또는 주소 이전자주택 소유가 없거나 이전 주소가 다른 시·군·구인 경우 우대전입 대상자
소득 또는 취업조건연소득 기준 이하이거나 지역 기업 취업 조건 부과됨지자체별 추가조건
환수조건거주 기간 미충족, 중도 전출 시 지급금 환수 가능지자체 규정

✅ 지급 금액


지급 금액은 지자체별로 매우 다양하지만, 최근 사례를 보면 1인당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대까지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농어촌이나 소멸위험지역의 경우 150만~300만원 수준의 정착금이 지급된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또한 「예산군」은 1인 20만원을 지급하는 예시도 있습니다.


아래 표는 실제 지자체 예시입니다.


지자체 지원내용 한도 금액
비수도권 군지역 평균전입 후 정착금 지급약 150만~300만원
예산군전입신고 후 3개월 이상 거주 조건1인 20만원

✅ 유효기간


신청은 지자체 공고일 기준으로 ‘전입 후 일정 기간내 신청’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전입일로부터 1개월~3개월 이내 신청 접수를 해야 하거나, 해당 연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지급된 정착금은 거주조건을 충족해야 유지되며, 중도 전출이나 거주기간 미달 시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입을 계획 중이라면 해당 지자체의 모집공고에서 ‘신청기간’, ‘거주유지기간’, ‘환수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이후에는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신청서 접수 기관(시·군·구청 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 등)에서 접수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선정자 발표 후 지급계좌 등록 및 통장사본 제출 등으로 지급이 이뤄집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 포함), 전입사실 확인서, 주거계약서 또는 거주확인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거주유지 확인을 위한 활동보고서 또는 거주확인서를 추가로 요구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 Q&A


Q1: 수도권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1: 네, 다만 대부분 제도는 최근 6개월~1년 이상 수도권 또는 타 시·도에 주소를 두고 있었던 청년이 비수도권 지자체로 전입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단순 주소 변경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니 공고문 확인이 필수입니다.


Q2: 전입 후 바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환수되나요?
A2: 예. 대부분의 지자체는 ‘전입신고 후 일정 기간 이상 실제 거주’ 조건을 부과하며,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지급된 정착금을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사 계획이 있다면 거주기간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3 (심화): 단순 정착금 외에 추가 지원이 있나요?
A3: 네. 최근에는 청년 전입지원금과 함께 ‘이사비 지원’, ‘월세 보조’, ‘지역기업 취업연계 인센티브’ 등이 함께 제공되는 복합형 사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컨대 전주시는 전입 청년에게 이사비·보증금 지원과 기업 취업 청년에게 추가 취업장려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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